알바 하고 떼인 돈, 노동청&법무사를 통해 받아보자.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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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4일 ~ 2006년 1월 19일
한달 하고도 닷새동안 일했던 아이엑스피드 사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했었다. 수습비 일 만원에 한달 80만원 급여에 만근수당 십만원. 총 95만원. 처음 했던 알바는 아니지만 두번째 수능끝나고 했던 일들 중 그나마 장기적으로 했던 일이고 어렵지 않은 텔레마케팅 일이었다.
뭐, 나도 그런 TM전화를 받으면 짜증나지만 네트웤에대한 관심과 배경지식이 있어서 그런지 다른 사람보다 주문을 따내는 건수도 많았고, 한달여동안 일하며 크리스마스도 보냈고, 새해도 보냈다. 그런데 그런 사무실에서 퇴직한 후 월급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2월 초에 준다던 월급은 2월말이 되고 3월 초가 되어도 입금되지 않았고, 나는 경인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도 같이 진정서를 제출했고, 두세달 이상 걸린다는 근로감독관의 말에 '받기만 하면 조금 늦어져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그게 한달이 되고 두달이 되어도 소식이 없었다. 7월 어느날 노동청으로 전화를 해보니 우리는 사법처리만 합니다 돈 돌려받으려면 민사 소송 거셔야 합니다. 보통 돈 돌려주는건 사법처리를 취하하길 원하는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돌려는 겁니다. 라고 하더라. 어이가 없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때마침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돈 같이 못받은 자기네 팀장 중심으로 민사 소송을 준비중이다. 노무법인에 의뢰해서 진행할건데, 수임료 10%를 가져가지만 받을 수 있을거라 한다. 같이 하자. 나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냥 Ok 했고, 그렇게 또 몇달이 흘러만 갔다.
연락이 온 건 며칠 전이었다. 해결 됐다고, 와서 확인좀 해달라고.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돈 들어올 거라고.
그리고 오늘 입금된 체당금을 확인했다. 뭐 거기서 10%는 노무사 수임료로 빠지지만 못받는 줄만 알았던 내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온거다. 일한 지 10개월이 돼서 돈을 받고 나니 공돈이 생긴 것만 같다. 물론 내 시간 보내며 일한 돈, 그리고 한동안 내 손에 쥐지 못했던 돈이지만 기분만은 그냥 생긴 돈 같다.
후,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가 이렇게 힘들줄은 몰랐다. 그래도 좋은 경험은 한 것같다. 분명히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노동청의 역할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

결국 일자리조차 안정적인 자리를 찾게 되는거지요 에흉
우리나라는 그런게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에흉